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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대상 선정 방법, 전기차량 등록순으로 변경
전기차 보조대상 선정 방법, 전기차량 등록순으로 변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7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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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고 지연 등 문제점 개선 위해 보조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제3회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행사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행사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조대상자 선정 방법이 전기차량 등록순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와 관련, 출고 지연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착순이 아닌 전기차량 등록순으로 변경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활성화하고 도내 차량증가 억제를 위해 도내 기업‧법인에 대한 보급물량을 60대 이내로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10대 이상을 일괄 취소할 경우 3개월간 신청 접수를 제한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보조금과는 별도로 전기차 구매 신청자가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 말소한 경우에는 대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에는 200만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이며, 외국인인 경우 도내 거주하고 있는 F-5(국내영주권자), E-7(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비자 소지자로 한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모’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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