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관련 규정 미비 때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던 김광수 교육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률에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교육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일몰제로 폐지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의원의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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