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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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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부위원장 “특별지방정부의 강화된 자율권 부여 방안도 논의중”
국민헌법 제주지역 간담회,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다양한 제안 쏟아져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헌법’에 담길 지방분권 개헌(안)의 핵심 화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승수 국민헌법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의 주요 의제를 설명하면서 “’지방정부‘라는 명칭 사용과 보충성의 원칙 명시 여부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자치입법권 확대와 관련, “현행 헌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헌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명시된 부분의 ‘법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두 포함돼 있어 조례가 시행규칙보다도 하위가 되기 때문에 이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하 부위원장은 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지방정부를 인정해 강화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 개헌안의 발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지정발언자로 참석한 안재홍 정치개혁 제주행동 TF팀장은 “30년만에 개헌 논의가 촉발된 원인은 지난해 겨울 시민들의 촛불에 있었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공범정부같은 기형적인 정치권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회와 지방의회가 집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살피도록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호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은 “헌법 제34조 ‘국민의 권리’ 부분에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신설돼야 한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자유토론 순서에서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공공의 필요’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국가에 잠정적으로 유보돼 있다”면서 “토지 수용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만큼 정확한 판단 주체와 구성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다음달 초까지 각종 단체‧기관 토론회와 국민토론회, 여론조사를 거쳐 3차례 정도 전체 회의를 통해 개정요강과 시안을 확정, 3월 13일까지 개헌자문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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