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4.3의 완전한 해결, 개별사건 조사 방식 진상조사 필요”
“4.3의 완전한 해결, 개별사건 조사 방식 진상조사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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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 세미나 공동 개최
박주선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4.3특별법 통과 바른미래당이 앞장” 다짐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부터 권은희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부터 권은희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권은희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김수민 의원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박찬식 제주4.3범국민위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모두 제주4.3 70주년 추모 목적으로 제작된 ‘동백꽃 배지’를 다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권은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한계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과거사기본법이 부활됨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은 제주4․3특별법을 개정, 진상조사와 배보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진상조사의 범위를 “누가? 왜?”라는 관점에서 정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5․18특별법 개정 배경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바른미래당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면서 4․3특별법 개정에 당 차원의 힘을 실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격려사를 통해 “진상조사의 여지를 남겨두면 후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법”이라며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제주4․3의 진상을 완벽하게 조사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라면서 “이는 피해 배‧보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반영해서 바른미래당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현덕규 변호사(바른미래당 제주시을위원장)는 과거사법의 조사 절차와 조사 수준 및 권한 등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 초안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조사인 만큼,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신고나 청원에 의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장완익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유해 발굴과 관련한 조항, 위원회 독립을 위한 조직 구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전문위원은 강제조사권에 대한 법률적 정비, 집단학살 매장 등에 대한 발굴조사 등을 법률 개정안에 담아야 하며, 특히 제주4․3의 경우 미군정 시기와 연관된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특별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식 4․3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기존 4․3희생자들의 효력은 유지된다”면서 “피해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부터 권은희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부터 권은희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바른미래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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