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서 ‘조건만남’ 유인…폭행‧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10대
제주서 ‘조건만남’ 유인…폭행‧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10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6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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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세 남‧여 3명 실형 선고…범행 가담 3명은 소년부로 송치
인터넷 채팅앱으로 男 유혹 피해자 10명에게 뺏은 현금만 4150만원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난 해 추석 연휴 동안 '조건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 수천만원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5년, 단기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모(19‧여)씨, 이모(19)씨에게 각 징역 장기 4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터넷 채팅앱을 이용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 미성년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덮쳐 폭행 및 협박 등을 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피해 남성 10명으로부터 빼앗은 현금만 415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10대 여성 중 1명이 인터넷 채팅앱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객실 호수를 알려주면 그 곳을 덮쳐 "미성년자하고 뭘하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또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가 하면 피해자 중 S(34)씨로부터는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며 은행 계좌로 2300만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의 행각은 피해자 중 1명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고 당시 경찰이 밝힌 피해 남성은 6명이었으며, 실제 성매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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