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업무에 게을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K씨가 2년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K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K씨의 손을 들어줬다.
K씨는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은 1년간 재계약되며, K씨는 한차례 재계약이 이뤄진 터여서 2번째 재계약 역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재일제주인센터는 K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임연구원으로 고용했다.
K씨는 이에 불복해 계약 종료일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모두 기각되자 K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재일제주인센터는 K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지 않는 등 연구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하지만 K씨는 연구업무 외에도 연구총서 및 도록·자료집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 연구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전임연구원으로 재계약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일제주인센터가 K씨와 최초 재계약을 하면서 특별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K씨 이전에 근무하던 전임연구원도 두 차례에 걸쳐 재계약됐다는 사실을 들어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일제주인센터측이 주장하는 연구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초 채용 당시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 수행을 전제로 원고를 채용한 것도 아니다. 센터는 K씨에게 연구업무 보다는 각종 행사 기획 및 개최, 도서 발간, 방문객 안내 등의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구업무를 게을리해서 해고를 시켰다는 센터측의 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2차 재계약 거부는 무효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며, 1차 재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년 3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67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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