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해고는 “무효”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해고는 “무효”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2.22 18:3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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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연구원이던 K씨, 해고 2년만에 2심서 승소
​​​​​​​법원 “연구업무에 게을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K씨가 2년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K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K씨의 손을 들어줬다.

K씨는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은 1년간 재계약되며, K씨는 한차례 재계약이 이뤄진 터여서 2번째 재계약 역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재일제주인센터는 K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임연구원으로 고용했다.

K씨는 이에 불복해 계약 종료일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모두 기각되자 K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재일제주인센터는 K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지 않는 등 연구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하지만 K씨는 연구업무 외에도 연구총서 및 도록·자료집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 연구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전임연구원으로 재계약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일제주인센터가 K씨와 최초 재계약을 하면서 특별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K씨 이전에 근무하던 전임연구원도 두 차례에 걸쳐 재계약됐다는 사실을 들어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일제주인센터측이 주장하는 연구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초 채용 당시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 수행을 전제로 원고를 채용한 것도 아니다. 센터는 K씨에게 연구업무 보다는 각종 행사 기획 및 개최, 도서 발간, 방문객 안내 등의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구업무를 게을리해서 해고를 시켰다는 센터측의 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2차 재계약 거부는 무효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며, 1차 재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년 3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67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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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2018-02-28 07:17:14
연구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그말에 그들의 오만과야만이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했을 정도면 그연구원님께서 그간겪었을 모멸이 얼마나될지 짐작이되네요
무능한대학의권력들이 안하무인격의 패거리문화와 자리보존이나 열정을 쏟고 정작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것에는 얼마나 고민없는지를 여실히보여줍니다
연구업무 들먹이며 함부로 전횡하지않도록 그들의 갑질에 힘들게 문제제기한 연구원분의 용기에 힘을보태준 법원에게 감사합니다
강사따위에게 고소당한 학교권력에 이제 철옹성같은 학교 권력이 구태와적폐임을자각하고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갖기바랍니다

하루 2018-02-27 20:30:50
힘들고 고통스러운 2년간의 법정 투쟁에서 승리한 연구원님의 행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진정 교수로서 자격미달이며 대학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갑질하는 인물로 징계와 함께 공개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원님은 반드시 복직하여 부패한 대학에 정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댓글을 반드시 남겨주시길 바라며,,, 여러 다른 매체에 반드시 알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대학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가장 비열한 공간, 악취만 뿜어내는 곳이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bibari 2018-02-24 19:35:02
이런 일이 있었군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3년전 일본에 사는 제주인으로서 처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재일제주인의 역사와 보존의 중요성을 열심히 설명해 주시던 K연구원님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센터를 방문했는데 해고 당해 지금은 안 계시다는 뜻밖의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고 정말 반가웠고 정의가 승리해서 너무 기쁘네요. 반드시 복직되셨으면 합니다. K연구원님 화이팅!!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해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2018-02-23 19:03:29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 부당한 공권력 갑질을 대학에서도 보게 되 참 씁쓸합니다. 이 일에 책임 당사자는 꼭 징계받아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2018-02-23 09:14:44
소속 연구원이나 시간강사를 파리목숨으로 아는 교수들이나 학교측은 이 뉴스를 꼭 보길 바래요
후속기사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