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응급상황에서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안내를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린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28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주택 거실에 쓰러진 한모(64)씨를 아들(40)이 발견해 119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고동형 119구급상황관리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아들 한씨에게 요령을 안내했다.
한씨는 고씨의 안내에 따라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한씨의 아버지의 호흡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
아버지 한씨는 응급처치 10여분만인 오전 5시47분께 맥박과 호흡을 회복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심사를 통해 아들 한씨와 당시 심폐소생술을 안내한 119구급상황관리사 고씨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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