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새 헌법, 강력한 농민헌법돼야”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새 헌법, 강력한 농민헌법돼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22일 ‘농민헌법 제정‧농민정치 실현’ 회견
제주 폭설‧한파 피해 커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지원 마련도 촉구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농업과 농민은 대한민국에서 홀대받는 존재였고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일방적 농정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스위스는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자유경제의 원칙을 배제하고 농지를 경작하는 농장을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법률로 정해놓고 있다”며 “새로 만들어질 (우리나라) 헌법도 강력한 농민헌법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 임기, 정부의 형태나 다루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이 지난달 발표한 개헌안에는 250만 농민, 그리고 1000만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농업의 다원적 및 공익적 기능을 헌법 개정안에 넣었다”며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를 국가의 의무로 지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농민들의 실질적인 권익보장, 나아가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제주에 폭설 및 한파로 농작물과 시설 피해가 커 지금은 농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며 “제주를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선정해 당장의 복구와 보상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