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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문대림 예비후보에 세 번째 공개질의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문대림 예비후보에 세 번째 공개질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1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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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직 당시 ㈜제주유리의성 감사 역임 전력 문제삼고 나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이번에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제주유리의성 감사를 맡았던 전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21일 ‘문대림 예비후보의 ㈜제주유리의성 관련 세 번째 공개 질의’에서 “㈜제주유리의성 등기부등본을 보면 문 예비후보가 ㈜제주유리의성 감사로 10년 이상 활동했다”면서 등기부등본에 ‘2009년 3월 9일 중임, 2012년 3월 20일 중임, 2015년 3월 31일 퇴임, 2016년 2월 19일 취임, 2017년 7월 19일 사임’ 등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을 들어 “2009년 3월 9일 중임 기록은 그 이전 약 3년 임기의 감사직을 수행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등기부등본에는 문 예비후보가 최초 감사로 취임한 날짜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최초로 감사직에 취임한 것이 언제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등기부등본상의 기록과 문대림 예비후보의 프로필을 대조하면서 “문 예비후보가 2006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도의원으로 활동한 5년 8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제주유리의성 감사로 재직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오랫동안 감사직을 수행했다면 15억원 자본금 규모의 ㈜제주유리의성 경영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로 재직하면서 임원 급여를 받았는지, 그리고 2017년 6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임용된 직후인 7월 19일에 감사직을 사임한 것을 두고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비상장 영리법인의 감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 기준에서 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임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 검증팀으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아 사임한 것인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2017년 7월 10일 ㈜제주유리의성 감사직 사임이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같을 기준을 적용해 감사직을 맡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도의원 재직시에는 ㈜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수행했다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임용 직후 감사직을 사임한 사유를 서로 비교해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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