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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제주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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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유관단체 합동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등에서 이뤄진다.

정비 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제주시는 노후 간판의 경우 업주의 자진 보수 및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음란전단 등은 현장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읍면동에서는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해 학교 주번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정광고물 9건 ▲현수막 2647건 ▲벽보 9835건 ▲전단 4166건 ▲에어라이트 14건 등 불법 광고물 총 1만6671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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