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018년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7개월여 동안 18회 시행된다.
시험은 제주시 이호동 소재 제주조종면허시험장과 도두동에 있는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등 2곳에서 각 9회씩 치러진다.
시험은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시험 외 30명 이상 단체가 신청 시 필기 출장시험도 진행된다.
응시원서는 전국 각 해양경찰서와 시험대행기관에 접수하거나 수상레저 종합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imsm.kcg.go.kr/)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4-766-22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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