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 취지 위반 죄질 불량”…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긴 낙찰자와 이를 알선한 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와 B(70‧여)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을 전매해 이익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2015년 4월 1일께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B씨가 분양대금이 없어 이를 부동산중개보조원인 A씨에게 말을 했고 A씨는 분양권을 매매해 차익을 나눠갖자고 제의, B씨가 동의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C씨에게 전매를 알선, 같은 달 14일 C씨가 계약금을 납입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B씨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분양권을 전매, 그 대가로 지급받은 2600만원을 A씨와 B씨가 나눠 가졌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관여 정도, 취득한 이익 액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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