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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배출 인근 시추해보니… 땅 속 21m까지 유입 흔적
가축분뇨 무단배출 인근 시추해보니… 땅 속 21m까지 유입 흔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1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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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단배출 인근 지하수 관정 14곳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 발표
지하수 환경기준 초과 9곳 … “상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것”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이뤄진 하류 200m 지점에서 조사‧관측정 착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회수된 심도 21m 구간의 시추코어에서 가축분뇨 유입 흔적이 확인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이뤄진 하류 200m 지점에서 조사‧관측정 착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회수된 심도 21m 구간의 시추코어에서 가축분뇨 유입 흔적이 확인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양돈장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배출 인근 지역의 지하수 관정 1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강우 전후의 수질시료 등 430건에 대한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기준(10㎎/ℓ 이하)을 초과하는 관정이 9곳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관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일부 관정의 경우 수질시료 채수 시점에 따라 수질 변화가 매우 크고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ℓ)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질산성질소 농도는 전반적으로 강우 직후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2개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 시험 결과 양수 초기에는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던 질산성질소 농도가 점차 낮아져 12㎎/ℓ 수준까지 수질이 개선됐다. 하지만 양수‧배출을 중단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재개할 경우 초기 배출수의 오염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수 오염 범위와 대수층별 수질오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축분뇨가 무단배출된 곳에서 하류 약 200m 지점에서 조사‧관측정 착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수된 심도 21m 구간의 시추코어에서도 가축분뇨 유입 흔적이 확인됐다.

가축분뇨 유출이 하류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이뤄진 하류 200m 지점에서 조사‧관측정 착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회수된 심도 21m 구간의 시추코어에서 가축분뇨 유입 흔적이 확인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이뤄진 하류 200m 지점에서 조사‧관측정 착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회수된 심도 21m 구간의 시추코어에서 가축분뇨 유입 흔적이 확인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층에 침적돼 있는 가축분뇨가 빗물과 함께 투수성 지층이나 지하수 관정의 케이싱 외벽을 따라 심부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일단 오염된 지하수를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 정화에 의해 수질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지하수는 다른 고인 물이나 강물과 달리 자연 치유가 더 힘들다”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3곳에 대한 시추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하수 수질 전용 관측공으로 전환, 상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 양돈장 등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김 국장은 “2월 중으로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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