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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연 이자 ‘최고 2555%’ 불법 대부업…안 갚으면 감금‧폭행
제주서 연 이자 ‘최고 2555%’ 불법 대부업…안 갚으면 감금‧폭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18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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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20대 3명 집유 2년
공동폭행 가담 20대 2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 각각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연 최고 2500%가 넘는 고리를 뜯고 빌려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을 시 감금해 폭행까지 일삼은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폭행), 대부업 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B(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C(21)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D(21)씨와 E(21)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2016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31명에게 1270만원을 빌려줬고 사례 별로 다르지만 최고 2555%에 달하는 이자를 수수했다.

또 A씨와 B씨는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을 시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해 폭행했다.

C씨와 D씨, E씨는 A씨 등에 의해 감금 및 폭행당한 피해자가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자 2016년 10월 16일 오전 2시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폭행한 혐의다.

C씨는 이와 함께 2016년 12월 11일 자신이 진행하던 인터넷 도박 홍보를 위해 30만원을 주고 이름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1만5000건이 저장된 엑셀파일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및 나이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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