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등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의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와 사이트 회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A(50)씨를 구속하고 회원 4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모집한 국내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 4개월만에 A씨를 경기도 오산에서 검거하고 현장 금고에 숨겨 둔 42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2000여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B(41)씨 등 사이트 회원 4명도 함께 입건했다.
제주경찰은 관련 계좌 내역을 확인해 도내 입금자를 포함한 다액 입금자들을 추가로 입건 및 수사할 계획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제주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인터넷 경마 확산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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