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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관광호텔 등 자치경찰단에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관광호텔 등 자치경찰단에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1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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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14건 적발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대왕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투숙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관광호텔이 자치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육지산 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행위 등 1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사례를 보면 A호텔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 앞다리 32㎏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귀포시내 B호텔은 칠레산 대왕오징어 45㎏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같은 원산지 허위 표시로 관광호텔과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곳이 적발됐고 쌀, 김치 등 농산물이나 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수산물, 닭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 전문식당과 외국인 전문식당, 횟집 등 8곳이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놓은 마트 1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표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 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육지산 돼지고기 도내 반입이 허용되면서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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