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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2년 반만에 통과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2년 반만에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1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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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3가지 부대의견 달아 조건부 동의 결론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
입지 세부 평가기준 보완 후 전문기관 재검토할 것
변전소 계통연계 해당 마을 주민 동의도 포함시켜야
지난 2016년 8월 제주도의회로 제출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2년 반만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사진은 12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2016년 8월 제주도의회로 제출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2년 반만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사진은 12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8월 도의회로 동의안이 제출된지 2년 반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2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도 의원들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표결 끝에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농수축경제위가 제주도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시한 부대 의견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후에 현재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서 재검토한 뒤 도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농수축경제위는 “객관적, 구체적인 입지기준에 대한 도민사회 합의가 마련돼야 하며 환경, 경관,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농수축경제위는 마을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변전소 계통 연계에 따른 해당 마을의 동의 여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의 5.63㎢를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발전설비는 5~8㎿급 12~20기 정도로 전체 용량은 105㎿다. 전체 투자 규모는 6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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