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 여성건강국‧지자체 전담기구 설치 제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건강법' 법률안 제안 및 성인지적 건강정책 전담 부서 설치가 제안됐다.
제주 여성-엄마민중당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건강법'(일명 생리법) 법률안 제안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성-엄마민중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리에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있으나 여성 건강은 임신과 출산 영역에 한정됐다"며 "이것은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 할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리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 철저하게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왜곡돼 있다"며 "이 때문에 여성혐오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생리대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지만 젠더 건강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전담부서도 없다"며 "이에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내 여성건강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또 여성위생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과 관공서 및 학교의 생리대 무상비치를 제안하며 생리휴가 유급 전환, 여대생 휴강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이같은 내용들이 당내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만들어낸 정책의 일부"라며 "여성건강법 법률안을 국민의 안으로 모아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도 '여성건강법 법률안 제안'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3‧8여성대회를 통해 여성건강기본법 법률안을 홍보하고 국회에서 발의,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