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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면 진료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유기동물 입양하면 진료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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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추진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전경.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진료비가 지원된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기동물 입양후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 비용 부담을 낮춰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동물병원에서 질병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3가지 항목 중 진료를 받은 동물을 입양한 경우다.

진료비 지원은 진료비의 50%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진료비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 후 한 달 안에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내역서와 진료비를 결재한 영수증, 통장 사본을 첨부해 동물보호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유기동물 입양은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시간에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입양 시간은 평일인 경우 월‧화‧목‧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기간동안 보호중인 동물과 시간을 가져보고 입양을 결정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 사업을 위해 국비 2900만원과 도비 4300만원 등 모두 7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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