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불법 조업 단속 피해 도주 4시간 추적 끝 검거
불법 조업 단속 피해 도주 4시간 추적 끝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0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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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 붙잡아
지난 8일 오후 저인망어선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하다 단속을 피해 도주, 9일 오전 제주해경에 붙잡힌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D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8일 오후 저인망어선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하다 단속을 피해 도주, 9일 오전 제주해경에 붙잡힌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D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4시간 가량 추적 끝에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저인망어선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하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D호(139t, 승선원 13명)를 검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D호는 저인망어선 조업금지 구역인 비양도 북서쪽 약 12km 해상에서 조업 중 지난 8일 오후 9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 경비정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다.

제주해경은 3000t급 경비함정으로 도주로를 차단하고 고속단정까지 출동시켜 차귀도 북서쪽 42km 해상에서 9일 오전 12시58분께 검거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달 15일부터 기상 불량 시 불법 조업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저인망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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