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4‧3 지방공휴일, 공무원 휴일 하루 늘어나는 것에 불과”
“4‧3 지방공휴일, 공무원 휴일 하루 늘어나는 것에 불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08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통해 부정적 의견 피력
“정부-지자체간 법적 소송‧사회적 혼란 가능성도” 우려
道, 조례안 재의 요구…추념일 ‘지방공휴일’ 어려울 듯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사진은 올 4월 제69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한 도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4월 제69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한 도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정해 제주 전역에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현행 법령 위배'를 이유로 관련 조례의 재의를 요구한데 이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최근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정재환 입법조사관보)를 통해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의 쟁점 등을 살폈다.

<미디어제주>가 8일 이를 확인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에서 "제주도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며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4‧3과 유사한 사례로 5.18민주화운동,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등을 거론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휴일 제정에 동조할 것으로 예측돼 사회적 혼란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손유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됐고 사흘뒤인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도민 모두 4‧3희생자 추념 통합 도모’ 등 목적 불구 적용대상 한정

“지방공휴일 필요성 공감대 바탕 지정 근거‧절차 통일적인 기준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이슈와 논점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 미디어제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이슈와 논점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 미디어제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이슈와 논점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 미디어제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이슈와 논점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 미디어제주

조례는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모두가 4·3희생자를 추념하고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 평화와 인권·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정의하면서 적용대상을 도의회,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산하기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로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위법성과 한계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제117조)과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 정부(인사혁신처)가 지난달 8일 제주도에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조례안 발의 취지가 제주도민 모두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조례안의 경우 적용 대상이 제주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입안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며 "즉, 지자체 공무원만 쉬는 휴일이 하루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4‧3 지방공휴일 조례가 공휴일 적용 대상을 도민 전체가 아닌 제주도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휴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지방공휴일 남발 방지, 지자체간 휴일의 형평성 확보, 체계적인 공휴일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공휴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정 근거와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도의 재의요구로 현재 진행 중인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