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지법 “국유지 수십년 점유해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제주지법 “국유지 수십년 점유해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0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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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목이 도로이며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국유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개인이 수십년 동안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점유취득시효)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K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철거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성산읍 소재 국유지 3개 필지에 지어진 건물에 거주하는 K씨에게 지난해 2월15일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통보했다.

K씨는 앞서 M씨가 1920년부터 해당 건물에 거주하다 1952년 옛 남제주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본인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며 점유취득시효해 서귀포시가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또 재판에서 설령 자신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더라도 서귀포시가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의 목적이 불분명한 점, 해당 토지가 앞으로 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신이 수십년 전부터 이 건물에 거주한 점 등을 비춰보면 서귀포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토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에 지번이 표시되지 않은 채 지목이 도로로 기재됐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록, 대한민국 소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토지를 취득시효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방치 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청의 권한이 무력화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 등이 장기간 거주했다고 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점 ▲앞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귀포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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