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난해 9월 새벽 일을 나가던 동포를 폭행해 현금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J(31)씨와 W(30)씨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5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일을 하러 출근 중인 중국인 D(28)씨를 붙잡아 겁을 주며 현금 35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W씨 등은 지난해 7월 9일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W씨는 D씨가 자꾸 자신의 일을 가로채 간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J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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