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보수규정도 이사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 재무관리 ‘엉망’
보수규정도 이사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 재무관리 ‘엉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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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지난해 제주한라대 재무감사 결과 6일 공개
말산업 실습목장 조성공사 준공업무 부적정 처리 2명 경고
제주한라대학교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한라대학교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한라대학교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수당을 신설하거나 지급 내용을 조정하는 등 재무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6일 제주한라대(학교법인 한라학원 포함)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 행정상 처분 17건(시정 3, 주의 11, 통보 3)과 신분상 처분 4건(경고 2명, 주의 2명)을 감사위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상 처분으로는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806만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결과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7월 교직원 보수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결재만 받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9월 ‘연봉제 교원 보수규정’을 제정하면서도 이사장 결재만 받아 처리했고, 보직 교수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지난 2014년 1월 총장 결재만으로 ‘조직관리 및 기관운영수당’을 신설해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등 모두 2억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라대측은 지난 1999년 12월 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됨에 따라 교원 또는 직원 보수 관련 규정을 이사장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감사위는 “보수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에게 포괄 위임한 것은 이사회 스스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위는 또 “이사들의 임기가 제한돼 있는데도 위임을 의결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난 이후까지 위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은 새로 선임된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라대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기에다 이 학교는 감사위원회가 기타수당 지급 사례를 표본확인한 결과 필요할 때마다 지급사유와 금액 등을 명시한 기타수당 지급 품의 기안서를 작성,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기타수당 종류를 신설하거나 지급대상자 추가 또는 정지,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8명에게 적게는 3만4500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정액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와 5건의 전문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말산업 실습목장 건축‧토목공사 준공 처리 업무와 관련, 대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 시기를 조정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한 담당 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재무감사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감사인력 11명이 투입돼 실지감사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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