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만 34억원…대부분 ‘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도 주의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발생(신고 접수)한 보이스 피싱 범죄는 378건으로 전년 304건에 비해 24.3%(74건) 늘었다.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도 지난해 34억3000만원으로 2016년 24억9000만원보다 37.7%(9억4000만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형 보이스 피싱이 324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8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형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사칭, 저리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및 예치금 형태로 미리 일정 액수의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빼가는 방법이며 지난 한 해 동안 피해 금액만 25억4000만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해 11월 2일에는 30대 여성이 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400만원을 편취당했다.
제주경찰은 보이스 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경찰 혹은 검찰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고 하면서 현금을 찾아 집에 두게 한 뒤 침입해 훔쳐가거나 대면해서 직접 전달받는 형태의 기관사칭형 보이스 피싱 범죄도 끊이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대출 승인, 한도 추가 등을 조건으로 수수료 및 보증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상으로만 통화하지 말고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찰 혹은 검찰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됐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끊고 해당 기관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보관하라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은 "도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홍보활동 등 예방에 주력하며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집중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112 신고를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입금계좌 기준 100만원 이상 입금 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 및 이체할 경우 30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송금하더라도 이체버튼을 누른 뒤 3시간 내에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는 '지연이체제도'(개인 및 법인고객 중 신청자에 한 함)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