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6:50 (수)
상습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 등 2명 검거
상습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 등 2명 검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0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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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귀포시내 모 게임장 급습 … 게임기 80대 압수
경찰이 서귀포시내 한 불법게임장을 압수수색, 게임기 80대를 압수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이 서귀포시내 한 불법게임장을 압수수색, 게임기 80대를 압수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상습적인 불법 영업이 이뤄진 서귀포시내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중앙로에 있는 A게임랜드 현장을 급습, 게임산엄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이 모씨(63)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게임기 80대와 현금 529만원 상당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옥경이’ 등 2종류의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있다는 신고 등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게임장 주변에 잠복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지난 1일 불법 영업사항에 대한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인력 19명을 동원, 게임장을 급습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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