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일까지 입법예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 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측하지 못한 경제위기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마련,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감채기금 적립 규모인 매년 일반회계 중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출연하는 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또 조성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50%로 정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또는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시, 대규모 재정부담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범 도 예산담당관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통해 1997년 IMF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불린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닥칠 경제위기나 환란에도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3월 도의회 회기 중에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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