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늘리고 본인부담 줄인다
제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늘리고 본인부담 줄인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3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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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연간 480시간서 600시간으로 120시간 늘려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 외 지방비 추가…부담률 낮춰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 미디어제주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금이 5% 상향되고 이용시간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용요금이 종전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조정됐고 이 중 정부 지원금은 최고 6240원이다.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는 여기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소득 유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 60% 이하인 '가'형과 60~85%이하인 '나'형, 85~120%이하인 '다'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정부지원이 없던 '라'형(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도 25%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1시간 당 본인부담금이 '가'형의 경우 지난해 1560원(부담률 20%)에서 올해는 780원(부담률 10%)으로 적어진다.

'나'형은 3900원에서 1950원으로, '다'형은 5460원에서 2730원으로 각각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 지원이 없는 '라'형도 기존 본인부담금이 종전 7800원에서 올해 지방비 지원을 받으면 1시간당 5850원으로 낮아진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유형에 따라 먼저 납부하면 지원 금액만큼 이용한 달 다음 달에 개인계좌로 환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거주 중인 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유형 판정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

'라'형은 소득 판정없이 제주시아이돌봄서비스 위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064-725-9005)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418가정에 5만3382건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했다.

문의=064-728-2851(제주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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