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교회 성가대에서 자신이 지도했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1시5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모 교회 내 아동센터 컴퓨터실에서 놀고 있는 A(12)양을 보고 자신 옆으로 오게 한 뒤 껴안듯이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교회에서 2010년부터 아동부 성가대를 지도한 사람이고 A양은 2012년부터 아동부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신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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