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대상…다른 노선은 신분증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지문 등 생체인식으로 탑승수속을 간소화하는 서비스가 29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생체인식 신원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국민으로 김포공항 혹은 제주공항 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뒤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승객에 한해 적용되고 다른 노선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항공사 카운터 현장발권 및 생체정보 시스템 오류 등을 대비해 항공여행 시 신분증을 항상 지참해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등록 및 시범운영을 통해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 29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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