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가‧부 결론 지어라”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가‧부 결론 지어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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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
“동의안 도의회 심의 의뢰 20개월…누구 책임”
평대‧한동해상풍력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평대‧한동해상풍력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총 6500억원 규모의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20개월 동안 제주도의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한동 주민 등을 구성된 평대‧한동해상풍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족 사업의 가‧부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오늘(29일)이 평대‧한동리가 해상풍력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주민들이 도민의 방에 설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09년부터 민간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상풍력 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 온 지 9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해상풍력 사업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대답을 찾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제주도가 도의회에 동의안 심의를 의뢰한 지도 1년8개월째"라며 "그 동안 심의 보류, 상정 보류, 의결 보류 등 네 차례나 동의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희룡 지사 면담서 걱정 말라고 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

“제주에너지공사 좌초 때마다 변명에 급급…기관 해체가 답”

“제주도의회 가‧부 결정따라 행정‧법적 책임 추궁 적극 검토”

평대‧한동해상풍력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평대‧한동해상풍력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대책위는 우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취임하면서 탄소 없는 섬, 이른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포했으나 4년이 지난 오늘까지 표류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과 세 차례 면담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결과가 무엇이냐. 한 마디로 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주체로 우리 마을이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지 2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넘어간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도의회에서 좌초될 때마다 주민들에게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심하게 말하면 제주에너지공사 해체가 답이라고 본다"고 힐난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경관, 해양생태계, 주민합의, 변전소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의회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한 용역 조사 후 동의 절차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다. 이는 지구지정 동의과정에서 나올 사안이 아닌 만큼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평대‧한동해상풍력 사업의 가‧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달라"며 "주민들은 제주도의회 결정에 따라 행정적, 법적 책임을 제주도와 에너지공사, 제주도의회에 물을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평대‧한동풍력발전 사업은 평대‧한동 해역 5.63㎢를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6500억원을 투입, 발전 설비는 5~8㎿급 12~20기 정도로 105㎿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추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있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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