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추진 제주도‧도의원 사과해야”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추진 제주도‧도의원 사과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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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대도민 공개 사과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민의당이 법제처의 '한진그룹 먹는샘물 증산 불가' 유권 해석에 대해 환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그룹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증산 허가 신청과 관련, 제주특별법에 추가 증산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동의안의 도의회 의결을 추진하는데 앞장 선 원희룡 제주도정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대도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증산 동의안 수정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제주도당이 지금까지 공식 의견을 낸 바 없다"며 "도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와 함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과 관련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특히 한진그룹은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앞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 지난해 5월 27일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 “옛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의제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옛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3개월여 뒤인 9월 13일 받았고 같은 해 12월 19일자로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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