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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 김성훈 총장 부당노동행위 벌금 500만원
제주한라대 김성훈 총장 부당노동행위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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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노조 활동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인사권 남용 판단”
제주한라대학교 전경과 김성훈 총장. ⓒ 미디어제주
제주한라대학교 전경과 김성훈 총장.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6년 노조 설립 방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이 이번엔 노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59)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4년 8월 29일 노조 조합원 A씨를 교무처 수업 담당에서 방사선과 조교로, B씨를 안전유지보수 반장에서 도서관 야간담당으로, C씨를 정보전산센터에서 관광영어과 조교로 전보조치했다. C씨는 1주일 뒤인 9월 5일 응급구조과 조교로 전보조치 됐다.

김 총장은 또 같은달 19일께 노조 지부장인 D씨를 모학사 팀장에서 시설관리팀 안전유지보수반장으로, 20일에는 노조 조합원 E씨를 국제협력센터에서 간호학과 조교로 전보조치했고 이듬해인 2015년 4월 15일께에는 노조 조합원 7명에 대해 호봉승급을 보류했다.

호봉승급 보류조치된 7명 중 5명에게는 면직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김 총장과 변호인은 노조 조합원들의 전보조치와 호봉승급 보류 조치, 면직 대상자 통보 및 서약서 제출 욕 등을 한 것은 필요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판단, 인용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장은 노조 설립 직전인 2013년 3월 17일께 노조 지부장 D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테니 거기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했고, 다음 날에는 전체 직원을 상대로 "노조는 만들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노조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2016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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