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제주도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 결정 환영”
“제주도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 결정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6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정에 도내 시민단체가 환영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 결정을 환영하며 지하수 공수 원칙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법제처 질의를 통해 받은 회신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9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제주도가 지난 해 5월 27일 보낸 질의에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의제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옛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같은 해 9월 13일 회신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제처 회신의 결과에 따라 제주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제주도특별법상 부칙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제처 해석 뒤늦게 공개한 것은 안일한 행정…제주도 사과해야”

“한진그룹, 반려 결정 뒤엎으려는 법적 대응 운운 행태 그만둬야”

이어 “법제처의 해석을 일 받아 놓고도 결과를 도민사회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법제처 해석에 다른 반려 결정을 뒤엎으려는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행태를 그만두길 바란다”며 “법제처의 해석도 뭉개는 태도는 결국 ‘사익을 위해 공익은 우습게 버릴 수 있다’는 모습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한진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강력하게 나서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도 분명한 공수화 의지를 천명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