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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근로자 ‘월 10만원’씩 저금하면 ‘5년 뒤 3000만원’
제주 청년 근로자 ‘월 10만원’씩 저금하면 ‘5년 뒤 30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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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재직 희망 ‘재형저축’ 등
제주도 ‘일자리 3종 시리즈’ 지침 공고
고용시장 진입 15~39세 일자리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 시 5년 뒤 3000만원을 받는 저축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 지원 지침을 마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도내 고용 시장에 진입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및 중소기업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재형저축(53+2 통장)이다.

이 중 일하는 청년 재형저축은 재직 중인 기업에 5년 이상 장기재직을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직 청년 근로자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사업주가 월 15만원을, 제주도가 월 2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53+2 통장'의 뜻도 5년간 저축 적립 시 3000만원이 이(2)자가 추가(플러스)된다는 의미다.

청년 근로자 본인 적립금의 5배 이상이 지급되고 참여기업은 납부한 부담금의 일정 부분(30~60%)이 세액 공제된다,

중도 해지 시 근로자 적립금은 전액 지급되지만 그 밖의 적립금은 해지 사유별로 지급액이 달라진다.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 중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월 급여 190만원 이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2년 동안 근로자 1명당 인건비를 매월 50만~7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주 부담을 완화해 고용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도 월 급여 190만원 이상 정규직 청년을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주택보조금을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와 관련한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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