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집유 4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휴가 첫 날 모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의경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의경으로 지난해 7월 26일 오전 5시24분께 제주시에 있는 모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모임 파트를 계기로 알게 된 K(27.여)씨의 방에 침입, 자고 있는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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