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다음달부터 신규가입 해녀에 정착금 지원된다
다음달부터 신규가입 해녀에 정착금 지원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25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40세 미만 신규가입 해녀에게 월 30만원 지원키로
다음달부터 신규가입 해녀에 대한 어촌 정착금이 지원된다. ⓒ 미디어제주
다음달부터 신규가입 해녀에 대한 어촌 정착금이 지원된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규로 가입한 해녀에 대한 초기 어촌 정착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들의 고령화 문제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다음달부터 신규 가입 해녀에 대한 어촌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해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70세 이상 고령해녀수당 지원, 해녀복 확대 등 해녀들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 일환으로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기존 해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공감대가 부족, 시행이 보류됐었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말 도내 102개 어촌계 해녀들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2월부터 정착금을 지원하게 됐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해녀문화가 전승,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어업 분야 국내 최초 세계식량농업기구 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현직 해녀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4005명으로 이 중 40세 미만이 12명인 반면 70세 이상은 2298명으로 57%를 차지, 신규 해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