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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수년간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2년 선고
제주지법 수년간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2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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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2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봄 무렵 의붓딸인 A(당시 11세)양이 혼자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고 2015년 봄에도 자신의 거실에서 반항하는 A양을 억압해 엎드리게 한 뒤 추행한 혐의다.

또 2016년 가을 무렵에는 제주시에 있는 모병원 병실 소파에 누워 자고있는 A양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하고 같은 시기 집 누워있는 A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양은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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