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교통약자 특별 이동수단 이용 편리해진다
교통약자 특별 이동수단 이용 편리해진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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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임차택시 25대 추가‧휠체어 다인승 차 1대 도입
횟수 제한 폐지…파트타임‧야간시간대 운전원 13명 고용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교통약자 특별 이동수단 이용이 종전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교통약자의 특별 이동수단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임차택시를 현행 10대에서 35대로 늘리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다인승 차량 1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는 15만337건으로 전년 9만1712건에 비해 63.9% 늘었다.

이 중 임차택시가 2만3053건으로 전체의 15.3%를 분담했다.

올해 임차택시가 늘어나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분담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주도는 또 임차택시를 포함,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가능 횟수도 올해부터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하루 4회까지로 이용 횟수를 제한해 휠체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횟수 제한을 없애며 부족한 인력 충원 및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파트타임 운전원 12명과 야간시간대 운전원 1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휠체어 4대가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차량’ 1대도 증차할 계획이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40대(임차택시 제외)의 이동 지원 차량 중 일부(2대)를 제외하면 휠체어 1대 밖에 실을 수 없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다인승 차량 도입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용건수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이용요금을 변경해 교통약자의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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