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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지고 음주 단속 기준 강화한다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지고 음주 단속 기준 강화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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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종합대책 발표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보호 위반시 과태료→벌금으로 상향
시험 합격 기준 1‧2종 모두 80점…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 두번째)이 23일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VOD 화면 갈무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 두번째)이 23일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VOD 화면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앞으로 운전면허 따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지고 음주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등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행자 우선 차원에서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이하에서 50km이하로 하향하고 지역별로 탄력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보호구역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의 경우 현행 법정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과 함께 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 적발 시 곧바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 운전면허 시험 합격 기준을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택시운전자 음주 적발 시 자격 취소‧75세 고령 적성검사 2년 단축

이륜차 운전면허시험 강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 추진

75세 고령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시간의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과 개선과제를 발굴,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지자체 참여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1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일본(3.8명), 독일(4.3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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