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과도한 택배업체 특수배송비, 국토부가 바로잡아야”
“과도한 택배업체 특수배송비, 국토부가 바로잡아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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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도민 부담 연간 택배물류비 1292억원 … 적정가 576억~679억원으로 추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의 연간 택배물류비가 다른 지역보다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업체들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비싼 ‘특수배송비’를 관행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23일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택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특수배송비를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에 택배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특수배송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물류 소외지역인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제주도민들이 부담한 택배물류비는 연간 129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택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책정, 부과한 특수배송비가 아니라 택배 한 상자당 실제 해상운송비를 반영해 적정한 택배 요금을 적용한다면 제주 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는 576억~67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승철 책임연구원이 분석한 국내 택배요금 비교표. 그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를 근거로 2016년도 국내 택배거래 물량 20억4666만개의 1%인 2046개를 제주지역 연간 택배물량으로 추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75.7회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승철 책임연구원이 분석한 국내 택배요금 비교표. 그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를 근거로 2016년도 국내 택배거래 물량 20억4666만개의 1%인 2046개를 제주지역 연간 택배물량으로 추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75.7회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배차량 선박 운임의 경우 일반화물차량 요금표에 의해 평일과 공휴일, 공차와 적차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4.5톤 적차의 경우 대당 36만~50만원 내외의 요금이 적용된다”면서 “상자당 실제 해상운송비를 추산하면 보통 1000상자의 화물을 실어나르니까 대략 500원 정도로 추산, 특수배송비가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훨씬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 같은 도서 지역에 배송하는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해상운송비가 전부인데 4000원의 특수배송비를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도, 추자도 등 이른바 ‘섬 속의 섬’으로 배송하는 경우 갑절 이상인 9000원의 특수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전국의 특수 배송지역을 정하고 해상운송에 따른 적정한 해상 추가 비용이 아닌 과부담 비용을 산정, 이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화 및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지역”이라면서 행정당국과 도민들이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모바일 쇼핑과 홈쇼핑, 해외 직구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택배물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제주 지역 택배이용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소비자원과 연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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