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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난민 제도 악용’ 불법체류 알선 전직 공무원 실형
제주서 ‘난민 제도 악용’ 불법체류 알선 전직 공무원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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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예퇴직 60대 징역 2년 선고…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 불법체류를 알선한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판사는 변호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임씨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8년 10월 31일 명예퇴직, 2011년 10월부터 행정사로 일하며 2년여 뒤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하고 난민접수 내역을 1109회에 걸쳐 제공받아 이를 분석, 쉽게 난민접수가 될 수 있는 사유를 발굴했다.

임씨는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 시 난민법에 따라 접수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이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이에 따라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장소제공자, 통번역인 등과 함께 공모해 2016년 2월 1일 제주시 모 재외동포은력개발원 사무실에서 중국인 가오(GAO)씨가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의 종교 및 종파란에 '파룬궁'이라고 기재하도록 하는 등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다음날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올해 1월 25일까지 35회에 걸쳐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17일까지 30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는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도 있다.

임씨와 변호인은 허위 난민신청으로 공무원의 그릇된 처분(난민인정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대리하기는 했으나 행정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없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미정 판사는 그러나 임씨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행정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횟수가 많고 범행 자체를 영업으로 삼아 조직 및 계획적으로 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1심 판결에 불북, 항소했다.

한편 황 판사는 임씨와 함께 이번 사건에 가담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여)씨와 안모(29‧여)씨, 중국 국적의 서모(XU, 45)씨, 김모(JIN, 45‧여)씨, 기모(QI, 31)씨에게 징역 4~6월,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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