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기고 2018년 식품 공중위생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고 2018년 식품 공중위생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1.2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제주시 위생관리과 이승훈
제주시 위생관리과  이승훈
제주시 위생관리과 이승훈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 등 시설기준이 변경돼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토록 확대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음식점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인허가 기관의 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고, 명절 등 일시적으로 식품의 생산량이 증가해 창고 등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연간 총 30일 이내에 한하여 창고 외에 보관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지금까지는 음료류 및 발효유류의 실온제품인 경우 냉동판매가 불가능 했으나 ‘18년 부터는 하절기에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온제품이라도 판매업자가 냉동해 판매가 가능하며, 발효 식초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주에 착향 목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오크 칩을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되었다.

식당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이 ‘18년 4월부터 시행 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 구) 공중위생법 소관 9종 (세척제·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접객업소 용 물티슈), 산업부 소관 3종(1회용 기저귀·면봉, 화장지), 식품위생법 소관 3종(1회 용포크· 나이프·빨대), 비관리제품(1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건티슈)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어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제도 등이 시행 된다.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은 식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