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는 집유 3년…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60대와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I(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K(44‧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I씨와 K씨는 내연관계로 I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개고 있는 K씨의 딸 J(12)양의 옷을 벗겨 강제추행하고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월에는 J양이 목욕 중인 화장실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씨는 2016년에도 K씨, J양과 함께 집에서 TV를 보다 K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J양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I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K씨에 대해서는 J양 등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해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I씨와 K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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