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의 1.5% 최대 70만원까지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 100만원까지 가능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 100만원까지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혼인신고 또는 출산일이 최근 5년 이내(2013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면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 1~3등급 장애인, 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0% 지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1차 신청 마감은 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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