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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경관지구로 변경 등 용도지구 통폐합
미관지구→경관지구로 변경 등 용도지구 통폐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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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다음달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3월 중 도의회 제출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최저‧최고고도지구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용도지구가 재정비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용도지구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토지 이용체계를 간소화, 합리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도입,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된다. 또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는 것을 비롯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는 등 용도지구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내 상업지역 주요 도로변 30곳의 중심지 미관지구와 주거지역 주요 도로변의 일반미관지구 49곳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합된다. 오름 녹지지역 주요 도로변의 자연경관지구 28곳, 해안변의 수변경관지구 119곳은 각각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보호지구 중 공용시설보호지구와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통합 관리되며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바뀐다.

아울러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가 ‘고도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도내 유일한 최저고도지구인 제주시 연북로 주변에 대한 고도 제한이 어떻게 변경될지 주목된다.

미관지구의 경우 내년 4월 19일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저가 용도지구 변경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행위 제한내용은 종전의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도는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법령 개정내용을 행정시 인허가 부서에 사전 숙지하도록 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용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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