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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장 선거 결과 ‘시끌’ … 위장전입 투표 참여 의혹
동복리장 선거 결과 ‘시끌’ … 위장전입 투표 참여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1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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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0여명 명의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 선거무효 소송도 제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내 한 마을 이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지난 10일 치러진 구좌읍 동복리 이장 선거에서 동복리로 전입 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는 것이다.

동복리 주민 이 모씨는 이와 관련,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여명이 함께 서명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이번 이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 512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256표를 획득한 A씨가 251표를 얻은 B씨를 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일부 참관인들이 실제 동복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실제로 일부 투표 참가자들은 폐가가 주소지로 돼있거나 실제 거주지는 도외 지역이면서 주소지만 동복리로 옮겨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씨는 “대전에 살고 있는 당선자의 형과 형수가 당선자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투표에 참여한 사례, 실제 주소지로 찾아가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아예 집이 없는 곳도 있다”고 이들을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위장전입,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자 직무정지 및 임명중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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