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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천톤 무단 배출 양돈업자 징역 1년
가축분뇨 수천톤 무단 배출 양돈업자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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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민 식수원 악영향 끼쳤을 가능성 커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난해 수천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물의를 빚은 양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고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약 3697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했고 이 중 알수 없는 양을 이른바 '숨골'을 통해 지하수로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고씨가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며 저장조 내 모터펌프를 설치, 80여m 떨어진 농지에 가축분뇨를 배출, 숨골로 흘러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 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5000여t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붙잡아 지난해 9월 검찰에 넘겼다.

고무 호수관을 연결해 인근 농지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 숨골로 유입된 B농장의 위성사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고무 호수관 등을 연결해 인근 농지 및 숨골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고씨의 양돈장 위성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고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무단배출 추정치 3697t이 계산상 오류가 있고 입증이 부족한데다 가축분뇨를 배출한 지역에 '숨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를 알지 못 한 피고인이 숨골을 통해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유입시키기 위한 의도로 배출한 것이 아니어서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고인의 농장에서 발생한 총 축산폐수량이 9662t이고 합법적으로 처리되거나 저장된 부분을 제외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 추정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고 한 번 오염된 지하수는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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