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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양돈농협조합장 직위 유지 ‘5번째 재판’에 달렸다
김성진 양돈농협조합장 직위 유지 ‘5번째 재판’에 달렸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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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벌금 90만원 선고 ‘파기 환송심’ 불복 재항고
“추징금 문제 파기 환송 불구 대법원 심판 범위 벗어나”
제주지방검찰청사와 사진 네모 안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사와 사진 네모 안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선거법위반으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직위를 잃을 뻔한 조합장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을 통해 벌금액을 낮춰 직위를 유지하게 됐으나 검찰이 다시 재항고를 해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57) 제주양돈농협조합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 불복, 재항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병원 치료 위로금 명목으로 조합원 A씨에게 30만원, B씨에게 5만원 등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선거인 조합원 150여명에게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11월 25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추징 부분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김 조합장은 상소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을 얻어냈고 지난 11일 파기 환송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 및 계획적으로 금품 살포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금원을 제공한 상대방이 2명뿐이며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며 "피고인이 현재 조합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많은 조합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검은 재항고하며 "대법원은 부가형인 추징금을 문제로 파기 환송했는데 파기 환송심에서 양형까지 판단해 줄인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결론이 대법원의 심판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조합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조합원들이 선처를 호소한다고 해서 양형을 깎아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조합장의 직위 유지 여부는 대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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